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봉합‘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community spirit)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매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 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회복적 정의가 말하는 '회복'의 의미
이재영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봉합‘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community spirit)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매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 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